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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방역인원 1300여명 추가 투입


입력 2021.11.22 00:02 수정 2021.11.19 16:4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수도권에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점검단 구성…예산 16억6000억원 추가 지원

교내 확진자 발생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 가능

학교 방역지침 개정…접종완료 학생,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학생층 백신 접종률 낮아…교육 당국, 학생 백신접종 권유

서울 강북구 번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0명을 넘기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 1300여명의 학교방역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16억6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교육청도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서 시차 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 전면 등교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를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이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청소년 예방접종 상황과 최근 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5-2판)을 개정·시행했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 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며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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