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이 하청업체 강제 철수 시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업체 (주)르가든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9년 3월께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결국 수급 사업자는 현장에서 철수했고, 이후 르가든으로부터 위탁 취소와 관련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의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추가공사에 대한 서민 미교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이 2019년 3월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등 공사를 추가·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한 위탁 취소에 대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