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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장 '대장동 방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10 03:01 수정 2021.12.09 23: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민의힘 발의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법·진상조사특별법·특검법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김기현 "입법폭주·의회독재 기도"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일부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이윤의 상한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생활편의시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방지법' 중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법,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특별법, 대장동 특검법 등도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콕 찝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시회 소집 요구는 입법폭주·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것이자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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