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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와 IBK기업은행, 어느 한 쪽의 거짓말


입력 2021.12.10 15:21 수정 2021.12.10 15:2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KOVO "양 측의 주장 엇갈려 징계 관련 결정 보류"

선수 측 "무단 이탈 아니다" vs 구단 "함께 할 수 없다"

무단 이탈은 아니라는 조송화. ⓒ 뉴시스

어느 한 쪽이 주장은 거짓말이다.


조송화와 소속팀 IBK기업은행이 진실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10일 오전 서울 상암동 사무실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개최, 심의했다.


당초 변호인만 참석할 것으로 보였던 이날 상벌위에는 조송화가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상벌위가 끝난 뒤 KOVO 신무철 사무총장은 "이해 관계자, 기업은행 구단 당사자들이 참석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 상벌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선수 의무 이행 부분에서 당사자 간의 소명 내용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본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 한계가 존재해 징계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연맹은 수사권이 없다. 파악이 되면 다시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 연맹은 조사에 한계가 있다. 조사가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 건은 동일 구단 내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다. 구단에서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양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KOVO의 입장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KOVO 상벌위. ⓒ 뉴시스

일단 조송화 측은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송화의 법무대리인 측은 "이미 구단 측에서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다.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단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구단도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뜻을 전했다. 구단의 대응은 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IBK기업은행의 보도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1일 첫 번째 발표문에서 ‘팀을 이탈한 조송화 선수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7일 세 번째 성명에서도 “팀 내 불화와 선수 무단이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송화에 대해서는 KOVO 상벌위 징계 결과를 토대로 구단 자체의 추가 조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조송화가 팀 내 불화를 야기했는가와 무단으로 팀을 이탈했는가에 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 측은 무단이탈 자체가 없던 것이라고 주장, 결국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다. 진실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배구팬들의 분노만 쌓여갈 뿐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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