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분노한 여론 타고 통과돼
실질적으로 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안철수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
N번방 빌미로 국민 감시 법안 만들어"
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의 동영상 메시지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입장문을 통해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라며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서둘러 제 의견을 남긴다. 저는 이번 '메신저·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렇기에 제 의견은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즉시 폐지를 추진하겠다.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구실이 된 제2, 제3의 N번방에 대해서는 '형량 강화'·'제도 정비'·'전문 수사 인력 확충' 등 진짜 해결책을 시행해서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진짜로 잡아내고 뿌리 뽑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N번방 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한 끔찍하고 추악하며 잔인한 최악의 성범죄로,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범죄를 빌미로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삼은 권력을 비판한다"며 "어떻게 피해자들을 팔아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렇게도 20년 집권이 간절했나"라 비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걸쳐 온갖 규제의 그물로 숨이 막히게 만들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을 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것들 역시 대부분을 싹 폐기하여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