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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유한기 타살설' 봇물…법조계 "명예훼손죄 처벌 위험"


입력 2021.12.11 07:07 수정 2021.12.10 18:5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

법조계 "사실로 인정 어려워…의심된다는 암시적 표현 사용해도 유죄 가능성"

"무심코 올린 음모론 댓글도 처벌 대상…대선정국 무분별한 의혹 제기 자제해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타살설'을 제기하는 유튜브 영상 목록 ⓒ유튜브 캡처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의 '타살설'을 제기하는 유튜브 영상 및 댓글이 줄 잇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전 본부장은 10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당일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오전 2시께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유튜브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수사방해 및 증거인멸 차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살해했다는 주장의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유튜버는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밝힐 또 하나의 키가 사라졌다. 이 후보가 가장 좋아할 일"이라며 ”너무너무 수상하다 누가 민 것이 틀림없다.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이 후보는 지금 '일 처리 잘했어'라고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유 전 본부장이 구속 돼서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다음은 누구일지 두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네이버 사용자들은 "또 한 사람 제거됐다" "이 후보가 혐의가 들통날까봐 조폭을 시켰다" "영화 아수라가 진짜 현실화 됐다" "사주 살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등 타살설을 주장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 측이 문제의 유튜브 영상 및 댓글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게시자가 책임을 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게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는 유 전 본부장 타살설에 대해 "이 후보를 비난하려는 목적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 후보의 평판을 깎아 내리려 한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표현 방법 및 수위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도 적용된다"며 "경찰의 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내놓는 타살설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심된다'라는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성을 갖춰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로부터 탄핵당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책임을 물어야한다"(대법원 2008도11847 판결)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진영을 막론하고 무분별한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잇따르는 듯 하다"며 "무심코 올린 음모론 영상과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0일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에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 발표에 앞서 참석한 행사에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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