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다단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서민 재산 보호를 위한 3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3대 패키지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로 나눠지며 10대 핵심과제를 내년부터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금융회사‧공공기관 중심으로 SNS 공식인증 채널, 기업형 RCS 등 진위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KISA)·경찰청‧금감원 통합 신고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통합 신고사이트를 구축하며 중장기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을 검토한다. 또 의심전화‧악성앱 차단을 위해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신고 등이 가능해진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 대면편취형‧스미싱 번호를 포함한다. 단기적으로 약관 개정 대상 통신사업자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화한다. 관계기관 간 통계‧정보공유 등 범정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 분야에선 내년 11억4000억원을 지원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법제화 등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내년 1월 4일부터 내구제대출 등 신종수법 중심 경찰청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편 불법다단계 분야에선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수법 중심 단속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