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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영끌해 산 아파트,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분할을 요구합니다"


입력 2021.12.21 05:17 수정 2021.12.21 10:0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남성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까지 하며 마련한 아파트를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넣자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자 A씨는 "혼인 중 남편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서, 아내의 권리는 어느 정도 인정 되나요"라고 물으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전세로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제 이름으로 꾸준히 청약을 넣었는데, 4년 전 청약에 당첨됐다"면서 "제가 분양가의 10%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금 지급을 위해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도 모두 처분해 아파트 분양대금에 넣었다고.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아파트 값이 오르니 당장 부자가 된 것처럼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값비싼 가구와 전자제품을 고르기만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모든 경제적 부담감은 제가 다 떠안아야 했다. 아내에게 섭섭했고 늘 불안했다"며 "결국 쌓여온 불만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에 합의했고 별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별거 이후 아파트 잔금과 에어컨, 베란다 확장비용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라며 "아내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내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해당 질문에 김아영 변호사는 "분양권의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분할의 대상에 해당 된다"고 답했다.


일방의 명의로 당첨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원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부부 당사자 양측이 기여한 내용 등에 따라 기여도의 판단해야 한다는 것.


다만 "아내가 분양권이 혼인 기간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을 통해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점,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가사 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터 잡은 재산이므로 납입 분양대금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그 동안 들어간 A씨의 돈이 아니라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면서도 "총 분양대금 중 상당부분을 거의 다 지급해서 아파트 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이고,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액으로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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