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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지속 감시해야”


입력 2021.12.21 12:02 수정 2021.12.21 11:3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올해 지주회사 출자 현황 분석

전환집단 내부거래 일반집단 웃돌아

전환집단과 일반집단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21일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에 지주회사의 일반·재무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27곳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7곳)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26.3%, 49.5%)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27개)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로 전환집단 재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전환집단은 일반집단(32개)보다 출자단계가 적고 단순한 수직적 구조를 유지했다.


한편,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계열회사가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59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9건의 출자 사례 가운데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 2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했다.


체제 밖 계열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6개) 비중은 전년보다 7%p 감소한 43%를 기록했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45개)의 비중은 전년(21.1%)과 유사한 20.0%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1.57%p 감소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집단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보다 증가했다.


한편,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개 가운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8개로 조사됐다. 이들 내부거래 비중(27.8%)이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이 각각 44.6%,과 47.9%를 기록해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23개사 가운데 12개사는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50% 이상이며 70% 이상인 곳도 6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주회사 소유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시장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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