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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선언했다가 고발당한 대형 카페, 결국 9시에 문 닫아


입력 2021.12.22 11:26 수정 2021.12.22 10:5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카페에서 내건 안내문 ⓒ 연합뉴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고발 당해 결국 오후 9시에 영업을 마감했다.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는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해당 카페는 앞서 지난 18일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란 안내문을 내걸었다.


카페 측은 안내문을 통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실제로 해당 카페의 인천송도점과 송도유원지 본점, 판교점, 김포구래역점 등 5개 지점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24시간 영업을 벌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고발로 21일에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했다. 연수구가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카페 측은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96만 곳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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