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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5년만 개편…물가 상승률 이전보다 0.1%p 상승


입력 2021.12.22 15:33 수정 2021.12.22 15:3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올해 1~11월 누계 물가 상승률 2.4%

2020년 기준 대표품목 선정결과 ⓒ통계청

통계청이 물가 지수 현실 반영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5년 만에 개편했다. 물가지수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개편 이전보다 0.1%p(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경제·사회구조 및 가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조사품목 및 가중치 등을 갱신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 460개에서 2020년 기준 458개로 2개 줄었다. 하위 항목인 상품 수는 999개에서 1049개로 50개 늘었다.


이번 개편 이후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대표품목에는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등 식료품과 마스크,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전기동력차 등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14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연탄이나 사진기와 같이 소비비중이 줄고 고등학교납입금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품목은 제외됐다.


그밖에 11개 품목을 5개로 통합하고 3개 항목은 즉석식품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분리하는 등 방식으로 6개로 세분화했다.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된 새 지수로 보면 올해 1∼11월 누계 물가상승률은 2.4%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의 기존 지수에서는 같은 기간 누계 물가상승률이 2.3%였는데 0.1%p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주 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금, 임금 등 각종 계약에 연동돼 우리 생활 곳곳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공론화 없이 (자가 주거비를) 주 지표로 전환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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