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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부검 1차 소견 "타살 혐의점 없다"…질식사 추정


입력 2021.12.23 15:46 수정 2021.12.23 17:0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경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수색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 처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수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데"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물불 안 가리고 성과를 내려고 했다" "조사를 받는 지금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어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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