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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일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명박 제외


입력 2021.12.24 09:55 수정 2021.12.24 10: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박근혜 전 대통령ⓒ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고,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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