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39)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추징금 1억 94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고 이미 2군 투수로 밀려나 있었으므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춰 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부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부당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성환은 지난해 9월 경기 조작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성환은 선발 출전한 경기서 1회 볼넷 허용,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 실점 등을 청탁 받았으나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