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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 선정


입력 2021.12.28 16:02 수정 2021.12.28 16:0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

한국은행 사옥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화건래규정 제10-2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선정된 은행은 각각 국내은행 6곳(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과 외은지점 5곳(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됐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022년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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