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학생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과정 일부 CCTV에 녹화
1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합의한 피해자가 선처 탄원"
검찰 "죄질 볼 때 양형 부당"…항소장 제출
대낮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다. 그는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