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통이력 정보·관리 일원화
수입·유통업자, 14개 품목 농관원에 신고해야
효율적 원산지 부정유통관리체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정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와 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돼왔던 것을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고,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품목은 양파·도라지·김치·팥·콩·냉동고추와 마늘 등 14개 품목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이나 수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