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약 후공급'으로 전환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약 만료 전일까지 체결해야…적용시기는 미정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부터 적용"
정부가 그동안 유료방송 업계 콘텐츠 대가 산정 시 관행처럼 적용된 '선공급 후계약' 원칙을 ‘선계약 후공급’ 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23년 계약부터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정통부’)는 29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30차례 이상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통위 합의를 통해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방송채널사업자(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과기정통부 단독의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도 발표했다.
과기부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랜 관행인 선공급-후계약을 선계약-후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콘텐츠 대가 산정은 콘텐츠제공업자(PP)가 인터넷(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SO)에 먼저 콘텐츠를 송출하고 이듬해에 계약을 맺어 대가를 받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PP 업계는 이같은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적용시기는 방통위와 논의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 유료방송사가 PP평가에 따라 채널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 종료요건을 명확히 했고, 유료방송사와 PP의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해 PP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널평가 기준은 PP에게 평가 관련 요구자료 양식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요구자료 양식은 직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 더 빠른 날까지 PP에게 발송해야 한다.
채널에 대한 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1일에서 다음연도 9월30일이다.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PP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마련해 사업자 간 평가기준 차이를 조정하고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사는 PP채널에 대해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을 평가한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방송한 PP채널이 대상이 된다.
과기부 단독의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서는 유료방송사의 채널 정기개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개편에 대한 약관 신고는 연 1회에 한해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만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업계 갈등으로 시청자의 권익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어 합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