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
연근해어업 범위에 정치망어업 추가
감척 땐 평년수익액 3년분 폐업지원금 등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1항의 연근해어업 범위에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추가해, 정치망 어업의 경우에도 허가어업과 같이 어업실태조사와 감척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망어업인도 2023년부터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 감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현재 전국 485개의 면허어장에서 활어용 어류·멸치·오징어 등 수산자원을 비선택적으로 조업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그동안 근해·연안·구획어업 등 허가어업만을 사업 대상으로 해, 면허 어업인 정치망어업은 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최근 어린 물고기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정치망 금어기 도입(매 4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 대상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을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고, 해수부도 연안 산란장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2022년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망어업의 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린 물고기 혼획 정도, 구획 면적(대·중·소형), 수산관계법령 준수 정도 등을 고려해 어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선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허가정수를 정해 관리하던 허가어업과 같이 ‘정치망어업 면허정수’를 신설, 면허어업의 관할 지자체에서 정치망어업 면허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감척된 정치망어업의 어장과 보호구역은 연안 산란장 또는 귀어인 임대어장으로 조성하는 등 활용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어업인 애로 해소와 연안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정치망어업에 대한 감척사업의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과 선정 기준 마련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