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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로' 오스템임플란트…전문가 "자금 회수 여부 관건"


입력 2022.01.04 11:52 수정 2022.01.04 11:5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상폐 가능성 낮지만 주가하락 불가피"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향후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시가총액 2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기 업체인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현행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15일 내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코스닥 반도체 장비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어치 사들인 '파주 수퍼개미'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7.62%(1430억원어치)를 매수했다가 다음달인 11월 18일부터 6차례에 걸쳐 팔았다. 이씨는 12월 30일 기준으로 1.07%를 보유 중이다.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쏠린 눈


이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국거래소에 쏠려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5일(영업일 기준)동안 진행한다. 오는 21일 전까지 거래소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가 실질적인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증권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관건은 '횡령한 1880억원' 자금회수 여부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판단이 갈리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씨가 1880억원을 횡령했는데 동진쎄미켐 주식을 산 게 1400억인데, 나머지 400억 가량을 현금으로 남겨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현금을 어디다 처리했는지 투자자들이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서근희 연구원은 "자금 회수가 미비하다고 가정해도 이는 지난해 순이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변동은 미미하다"고 예상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모든 관련 계좌를 동결해 대부분의 횡령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주식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가 구멍가게 수준의 회계 관리를 해왔다는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져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시스템 정비도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전 소장은 "이번 사건은 이씨가 '잔액증명서만 위조하면 회사를 속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회사 돈을 좌지우지한 게 아닌가"라면서 "작은 회사도 아닌데 자금을 단독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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