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담합 관련 12일 전원회의 개최
해수부 “담합 아냐”…법 개정 추진
최종 결정 따라 파장 계속될 수도
12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해운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 규모 과징금과 일부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라 이날 전원회의 결론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8년 목재업계 신고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목재업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항로에서 2003~2018년까지 15년간 운임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 운임 담합을 사실로 판단, 과징금과 함께 일부 해운사의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5월 해당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운임 담합으로 판단하자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법 29조에 규정된 운임 공동행위 허용 규정 때문이다. 해당법에는 운임과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정위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공동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운임 결정도 화주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와 달리 해수부는 해운업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선사 간 운임 목표를 정한 주된 공동행위는 19건이고 전부 확인했다”며 “해운업 특성상 항로·화물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하면 경우의 수는 굉장히 커져 세부 행위는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나아가 해운사 담합을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련 소위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다.
이처럼 정책 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