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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초지면적…산림환원·기능상실·관리부재로 지난해 150ha해제


입력 2022.01.12 11:02 수정 2022.01.12 10: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전국 초지면적 3만2388ha, 전년대비 168ha 감소

농식품부,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초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초지 ⓒ농진청

‘초지’의 법적 정의는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 진입도로,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지난해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지면적은 3만2388ha(국토 전체면적 1000만ha의 약 0.3%)로 파악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됐고,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됐다.


2018년 3만3496ha에서 4년 연속 소폭 감소했고, 전년에 비해서는 168ha 감소한(2020년 3만2556ha 대비 0.5% 감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각종 개발사업·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1995년(6만6301ha)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보니,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됐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150ha였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만5637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강원도(5021ha), 충남(2487ha), 전남(1932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원도(-56.7ha)의 경우에는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절반 가까이인 1만6006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5,899ha), 축사·부대시설(996ha) 순이었다.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9486ha로 전년 대비 324ha 증가한(2020년 9162ha)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에는 미이용 초지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이용가능성 및 상세 위치 등을 파악했으며, 지역별 미이용 초지의 자세한 정보를 ‘방목생태축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 토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등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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