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선 법정심문에서 조 교수 등 원고 측은 백신 접종만이 절대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접종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검증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춰 아이들을 죽게 할 것이냐"며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시설이용 제한으로 헌법 상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반박했다.
방역패스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