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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급하게 쓰나미 경보 알리면서도 '독도' 자국 땅으로 표기


입력 2022.01.17 14:03 수정 2022.01.17 11:2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해제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위험 정보를 공개하면서 지도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전 0시15분께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오키(隱岐) 제도'로 표시했다. 오키 제도는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87km다.


우리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에 포함된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당시부터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군에 포함해 예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대한 지점 예보(포인트 예보)를 하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일본 기상청에 항의는커녕 수수방관만 하는 기상청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었다.


일본 정부는 2년 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G20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외교부는 "외교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전날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 폭발에 따라 어제 16일 남서부 해안 등에 최대 3m의 쓰나미(해일) 경보를 발령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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