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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유부녀 직장동료 협박한 30대 실형


입력 2022.01.17 11:08 수정 2022.01.17 11:08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고통 받아…피고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유부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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