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글로벌스탠더드, 시대상황 벗어난 무리한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내놓은 요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이 요구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약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무노동으로 임금을 받고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시간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에 관해서도 “글로벌스탠더드에 역행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며, 현장 노사관계 불안을 높인다”면서 반대했다.
한국노총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게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는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