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스토킹을 당한 남성이 오히려 여성 혐오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지난 25일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하는 페미민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로부터 스토킹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음악을 바꿀 때마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냐'며 연락을 시도했다.
또 A씨가 사용하던 빨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접촉도 시도했다고 그는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스토킹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급기야 A씨를 미행해 집 근처까지 따라오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에게 "그만 좀 해달라"며 애원하는 카톡을 보냈다. 그는 "이대로 도로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지더라"라며 "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 그만해주면 안 되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호소에도 오히려 자신이 회사에서 조퇴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둘의 관계를 아는 직장 동료들 역시 B씨를 위로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극도의 불안장애와 함께 공황장애까지 얻게 됐다. 체중도 10kg 이상 빠졌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 한 명이 감사과에 사실을 제보하며 A씨는 고충심의위의원회의 도움을 받게 됐다.
감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씨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회사는 고충위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 A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
A씨가 '왜 내가 전출됐냐'고 항의하자 회사는 그를 원래 근무지로 재발령하며 정식으로 B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A씨를 부르지 않고 B씨만 불러 진술을 듣고는 'B씨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에게 남은 건 몇 달 뒤 전달된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 통보서가 전부였다.
B씨는 오히려 A씨를 여성에 대한 피해 의식과 혐오감을 가진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는 호소했다.
A씨는 "제가 피해 의식이 있고 여성 혐오가 있고 사회 부적응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라며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건데 혼자 이상한 짓을 하는 건지"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해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