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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입력 2022.01.27 23:34 수정 2022.01.27 23:5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하나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 제재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과 같은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고,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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