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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전거 타다 멈춰있는 차에 부딪힌 어린이, 부모가 치료비 달랍니다" (영상)


입력 2022.01.30 09:12 수정 2022.01.30 08: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유튜브 한문철 TV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멈춰있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 부모가 5만 원 줄 테니 합의 보자고 하다가 원래 있던 기스라면서 아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네요'라는 영상이 지난 27일 게시됐다.


영상은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차를 댄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었다"면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아 흠집이 많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 아버지가 와서 5만 원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도 불렀다"라며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가 부딪혀 상처 난 자리를 두고 원래 있는 기스라더니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결론이 나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아이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 과실 100%인데 치료비를 왜 주냐"라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영상) 안 내린다"며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내리는 걸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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