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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이르면 4일 조정신청…파업 가능성 커져


입력 2022.02.03 18:30 수정 2022.02.03 18:31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사측 제시 임금협상 최종안 투표 부결 후속 조치

향후 쟁의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해서 논의 중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임금협상 최종안 투표 부결 후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3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이르면 4일 중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조정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향후 쟁의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번 조정신청 절차는 회사측이 제시한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된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15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발표한 임금 인상 폭은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투표 부결 직후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고 조정신청 접수는 이러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노조가 예정대로 4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파업 가능성은 한층 커지게 된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데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 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만약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노조가 쟁의권 확보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실제 파업을 하게 되면 이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앞서 조합원 2500명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6월 약 2주간 소규모 파업을 펼친 바 있다.


회사측은 지난달 26일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 지급과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 지원책 마련 등 추가안들을 제시하며 직원 설득에 나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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