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한 달 후 '인사명령 상신'
'인사명령서' 부존재…담당자 실책
與 "특혜 없었다, 공군이 소명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과 관련, 공군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인사명령 상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입원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명령도 없이 입원부터 하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 공문을 보냈다.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밝힌 2014년 7월 29일보다 한 달이나 늦은 시점이다.
그런데 공군사령부는 해당 공문에 회신하지 않음으로써 이씨에 대한 인사명령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공군 측은 담당자의 실책에 따른 누락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씨는 인사명령도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을 한 셈이다.
박 의원은 "공군 교육사령부의 담당자 실수로 명령을 누락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당시 담당자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운다고 특혜 입원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몇 명의 군인이 인사명령도 없이 군 최고병원에 두 달 여 입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공개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혁기 공보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자료를 제시했다"며 "(누락 등은)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국군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6,000㎡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같은해 11월 의무사령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부지 38만6,000㎡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