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 총 6만6259건…931명 여전히 실종
실종성인법 발의…실종성인 신속신고·발견 체계 마련 등 내용 담아
자기결정권 있는 성인인 만큼 사생활 침해·채권자 등 악용 우려도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다.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총 2만1379건으로, 이 가운데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성인 실종신고가 약 3배, 미발견 사례는 12배가량 많은 셈이다.
실종성인법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난해 벌어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대 두 명이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의원 등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데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 마련, 실종 성인의 정의를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을 제외하고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18세 이상'으로 명시한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청장이 실종 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경찰관서장은 실종 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과 필요한 경우 통신사 등에 개인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 입소자나 실종 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실종 성인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실종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법률 공백에 따른 입법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동과 달리 자기결정권 등이 있는 성인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채권자 등이 악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지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