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기' 달아 한반도 사진도 공개
북한이 28일 만에 재개한 무력도발과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계획"을 내세워 '계획된 발사였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하는 모양새다.
신문은 "이번 시험은 정찰위성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며 "중요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탄도미사일에 '촬영기'를 탑재해 한반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7시5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300㎞, 고도는 약 620㎞로 탐지됐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의지 표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위성과 ICBM은 '머리'에 위성을 탑재하느냐, 탄두를 탑재하느냐의 차이를 가질 뿐 사실상 같은 기술이 활용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측의 정찰위성 개발은 '이중기준 철회' 논리를 거듭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각종 신무기 시험이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