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마련된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상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9~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요건만 갖추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외국인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까지 만들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역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가입수요 등을 봐 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