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 비서가 대신 처방 받아와'
與 "문제되는 것 책임지고 고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이용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 김혜경 씨에 이어 본인의 대리처방 의혹까지 나온 셈이다.
28일 JTBC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경기도청 소속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이 후보의 약 심부름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상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신 처방을 받아 구비해 놨다는 게 골자다.
방식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 이 후보의 처방전을 평소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출력을 해주면, 도청 의원에게 가져가 똑같은 내용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약을 관사와 차량에 채워 넣었다고 한다.
A씨가 제보한 녹취록에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배씨가 "한 달 치건 두 달 치건 알아서 정리해. 모자라면 두 달 치 해놓든지. 처방전이 두 달 치가 돼?" 하고 묻자 A씨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 똑같이 해서 이대로 하나 써달라'하면 날짜 맞춰서 30일이고 60일이고 준대요"라고 답한다.
A씨는 또 배씨에게 "지사님 병원 가시기 전에 약이 부족할 듯해 C비서에게 처방전은 받아뒀다", "의무실에서 한 달치 처방전을 받아 D비서에게 카드 받아서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17조의2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89조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의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지고 대대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