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는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향후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 버스기사는 8만6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