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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달 만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대법 "혼인무효 사유 아냐"


입력 2022.03.06 14:28 수정 2022.03.06 18:1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베트남인과 결혼…갑자기 가출해 혼인무효소송

1·2심 승소했지만 대법은 "혼인의사 없었다 단정하면 안 돼"

"언어장벽·문화차이 등 고려해 혼인의사 판단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인 B씨는 한국에 입국해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1개월만에 집을 떠났다. B씨는 A씨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는 남편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는데, 와중에 남편의 생활 간섭과 생활비 부족 문제까지 겹치자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부인이 가출하자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동거 후 1개월 만에 B씨가 집을 떠났다는 등 사정을 따져 A씨의 손을 들어주고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한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외국인 상대방이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민법은 혼인 이전 단계의 흠결로 인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 무효'와 혼인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을 구분한다. 혼인 무효는 이혼과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방식이 다르고 유족급여나 상속 소송에도 영향을 크게 줘 원래는 엄격한 기준에서만 인정되지만, 그간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은 상대적으로 무효 사유를 넓게 인정해왔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도 존재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당시 대법원은 "혼인의사 개념이 추상적·내면적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통상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 법령에 따라 혼인 성립 절차를 마친 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를 받아 입국한다는 점, 언어 장벽과 문화·관습 차이로 혼인 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살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내놨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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