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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금품수수 '옵티머스 브로커' 1심 징역 2년


입력 2022.03.08 09:46 수정 2022.03.08 09:4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추징금 6억3000만원, 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 “국가기관 신뢰 떨어뜨리고 사법질서 교란해 무거운 처벌 필요”

브로커 손씨 "수십억 손해 봐 돈 받으려 허풍쳤다" 선처 호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피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6억3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에서 손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각종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는데, 고씨는 “손씨가 검찰 간부들과 친하니 사건 무마를 부탁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아 손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고씨 때문에 주식으로 수십억 원 손해를 봐 돈을 받으려 허풍을 쳤다. 옵티머스나 해덕파워웨이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질서를 교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피해자 측이 합의해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손씨와 별도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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