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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비싼 이유 ‘가격 담합’…공정위, 하림 등 16개사 과징금 1758억원


입력 2022.03.16 12:02 수정 2022.03.16 11: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05~2017년 45차례 가격·생산량 등 담합

올품·한강식품 등 5개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2006년 이어 두 번째…엄중 제재”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6일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16곳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주)하림 등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16곳이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8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주)하림지주 ▲(주)하림 ▲(주)올품 ▲(주)한강식품 ▲(주)동우팜투테이블 ▲(주)참프레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주) ▲(주)대오 ▲(주)씨.에스코리아 ▲(주)금화 ▲(주)플러스원 ▲(주)청정계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77.1% 수준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가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 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담합 기간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했다.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가격 인상을 합의하며 작성한 문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 업체의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살폈다. 그 결과 정부의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77%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2006년 당시 공정위는 육계 업체 15곳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3개월 동안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2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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