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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택시업 추가


입력 2022.03.17 18:41 수정 2022.03.17 23:2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여행업·관광숙박업·카지노 등 14개 업종, 연말까지 지원 연장

택시업 대상 추가…지원금 상향·생활안정자금 상환 연장 등 혜택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거리두기 지침으로 승객이 줄은 택시운송업도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새로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14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20년 3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2020년 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이상 2021년 4월 지정)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집합 금지·제한 등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종의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15∼99%, 종사자 수는 5∼50% 줄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야간시간대 승객이 대폭 감소한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수치로 보면 택시운송업의 지난해 영업 건수는 2019년보다 27%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9년보다 26% 감소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이 66%(3분의2)에서 9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훈련비 지원 단가는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업종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자녀학자금 한도액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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