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협의 시 제청권 행사가 적절"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과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 감사원이 윤 당선인측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인수위 측이 공개한 업무보고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 중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이 '임명 제청권'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의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2자리가 비어있다.
문 대통령이 이 두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이미 임명된 친여 성향 위원 2명과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총 5명이 현 정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새 정국을 꾸려야 하는 윤 당선인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청와대와 윤 당선인은 현재 공석인 2명의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이처럼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으로 감사원이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수위 측은 감사원에 청와대의 임명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해라, 마라 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생각도 없다"며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라 감사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지는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권 이양기 현 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