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절차·기관 역할 등 소개
화학물질안전원은 담당 공무원와 전문가 등 실무자들이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30일 발간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9일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며 “복잡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피해규모 산정기준 ▲조사결과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주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등 순으로 구성했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은 조사 목적과 실시 주체, 근거법령, 진행절차와 영향조사를 수행하는 기준에 대해 다뤘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은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때 활용 가능하도록 조사위원 자격과 분야별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조사대상 및 방법과 피해규모 산정기준에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사항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건강, 환경 매체, 생물자원 등 분야별 피해인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 기준에 해당하면 조사를 진행한다.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결정하면 현장수습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꾸리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와 관련된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안내서는 현장 중심으로 구성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 중·소규모 화학사고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더 두터운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