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약지손가락 마디 하나가 절단된 남성이 입대를 앞두고 치른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기흉 병력이 있어 최종 4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없이 현역 병사로 입대해야 했다.
최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27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이 공유됐다.
공유된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왼손 4번째(약지) 손가락 반마디 절반된 게 3급이다"며 "다행히 기흉으로 4급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적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작성자의 손으로 추정되는 손 사진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A씨 말대로 약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반 이상 결손 돼 있다. 손톱도 온전하게 자라지 않아 아예 한쪽으로 휜 상태다.
A씨가 올린 또 다른 사진에는 그가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통보서가 나왔다. 통보서에는 국방부령에 따라 '손가락 결손 3급'이라고 적혀 있다.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 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A씨는 약지손가락 지절 원위부, 즉 끝마디가 결손 된 상태인데 이 경우 판정에 따라 평시 3급에 해당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 이 기준에 맞춰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네티즌 사이에서는 '융통성 없는 판정 기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군대에서는 총만 쏘는 게 아니라 각종 작업, 물자 나르기 등 힘 쓰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없으면 과업 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집게손가락은 멀쩡하니 총만 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해진 기준 같다"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