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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가 기절한 여성, 옷까지 벗겼는데 '단순 폭행?'…경찰 대처 논란


입력 2022.04.05 11:55 수정 2022.04.05 09: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MBC

강원도 강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옷이 벗겨져 있었음에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파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옷가게에서 여성 사장 A씨가 손님인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손님으로 가게를 찾은 B씨와 2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B씨는 A씨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가게에 진열된 물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의 폭행은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가 말리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주짓수까지 썼다"며 "손목을 막 꺾고. 일단 맞다가 한 번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였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음에도 신고 10분이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또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도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 영상은 사건 5일 후에야 확보됐다.


피해 여성이 옷이 벗겨진 채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음에도 성범죄 혐의 적용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흡한 대처 이유에 대해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난 후에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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