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가 미성년자 시절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는 이 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실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씨는 당시 인천광역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의 범행은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씨가 훔친 금품은 약 400만 원어치에 달했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첫 재판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 씨는 같은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