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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㉚] 무효확인 소송 제기 조민, 승소 가능성은?


입력 2022.04.10 06:25 수정 2022.04.10 16:36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조민, 고려대 학교법인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생활기록부 근거로 입학 취소해 의사면허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

법조계 "입시비리, 공정성 해쳐 법원 엄격히 판단…7개의 허위스펙 중 4개 생활기록부 기재"

"조민 승소 가능성 작지만, 부산대와 달리 고려대는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요약 설명돼 여지는 있어"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조씨 측이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시비리는 공정성을 해쳐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고,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판정난 7개의 허위 스펙 가운데 4개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승소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고려대는 7일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도 지난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가)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고려대 제공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시 비리는 공정성을 해치는 사안이라며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조씨 측이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앞선 비슷한 소송에서 학교가 패소 한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이 교육의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 판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7개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됐는데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이 가운데 4개의 스펙이 기재돼 있다"며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했을 것이다. 입학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첨부한 서류가 허위면 입학도 취소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입시 비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정의와 공정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며 "침해될 조민의 사익과 보호될 교육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씨 측이 소송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조씨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부산대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부가 조씨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부산대의 경우엔 허위로 인정된 7개 스펙 모두가 제출됐지만 고려대는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이 요약 설명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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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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