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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서울병원 등에 수열에너지 보급 추진


입력 2022.04.20 14:21 수정 2022.04.20 14:2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범사업 대상 8개 기업과 업무협약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 기관과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삼성서울병원과 (주)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NC)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으로, 환경부는 이들 기관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이번 시범사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후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마쳤다. 올해부터 3년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를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하고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7000t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36.5GWh)를 절감, 온실가스 1만9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총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태양광과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할 경우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핵심 열쇠”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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