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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팬까페 "검수완박 멈추고 '의원 특권 박탈' 추진하라"


입력 2022.04.25 11:40 수정 2022.04.25 11: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정권 비리 수사 막는 위헌적 입법"

희사랑·건사모·대자연 등 공동성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팬까페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 시민단체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중단하고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즉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희사랑(김건희 페이스북 팬클럽 건희사랑), 건사랑(김건희 네이버 팬카페), 대자연(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 등 국민의힘 지지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 등 2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바련된 이번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뒤에는 이 2개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마저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가 해당 중재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합의안이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즉,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가 드러나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선거 범죄나 공직자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안은 결국 공직자나 정치인이 스스로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힌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키는 등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검찰에서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뺏자는 중재안을 내자 국민의 힘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해 버렸다. 당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다. 여야 간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민의 힘은 당장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폐지해야 할 것은 검찰의 정치인, 공직자 수사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이다.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 거기다 더해 정치인 자신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는 사악한 것이다. 정치권은 즉각 검수완박 멈추고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국특완박)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음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인, 공직자를 위한 방탄 입법을 계속 시도할 경우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서 입법독재를 기어코 분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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