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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 2개월 앞당겨 지급


입력 2022.04.26 12:01 수정 2022.04.26 11:47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코로나19 확진·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근로자나 강원도 삼척, 강릉시 등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원 등 총 46만 가구에 3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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