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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기 2대 충돌 '인재' 결론…선도비행 조종사 '비행경로 이탈' 안알려


입력 2022.04.27 16:10 수정 2022.04.27 16:1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관제탑 근무자 이상경로 바로잡지 않아

사고 항공기 기체·작동결함 없어

과실 관련 관계자 문책위 회부

공군 KT-1 훈련기가 추락한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옥정마을 인근에서 지난 2일 공군 장병들이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경남 사천에서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해 4명이 순직한 사고는 선도비행하던 다른 훈련기 조종사가 '비행경로 이탈'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제탑 근무자도 이상 경로를 바로잡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공군은 지난 1일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KT-1 훈련기 2대의 공중충돌 사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과실들을 확인하고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사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나 사출기 작동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10초 간격으로 훈련기 2대가 먼저 이륙했고, 이어 35초 뒤 다른 훈련기 1대가 뒤따라 이륙했다.


앞서 이륙한 편대비행조의 A훈련기는 비행교수가 조종했고, B훈련기는 훈련조종사가 A훈련기를 맨눈으로 보면서 뒤따르는 시계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뒤를 이어 이륙한 C훈련기 1대는 계기비행(계기판에 의존한 비행)을 훈련하고 있었다.


먼저 이륙한 2대의 편대조 중 앞에서 선도비행하던 A훈련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상 있는 구름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도비행하던 A훈련기는 경로 변경을 모른 채 비행하던 C훈련기와 부딪히기 직전에 급강하하면서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A훈련기를 따라 뒤에서 비행하던 B훈련기가 미처 앞쪽에 나타난 C훈련기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당시 B와 C훈련기에 탑승했던 이장희·전용안 비행교수와 훈련조종사인 차재영·정종혁 대위(추서 계급)가 순직했다.


관제탑의 과실도 밝혀졌다. 당시 관제사는 훈련기들의 경로 이상을 탐지하고 바로잡아야 했지만, 사고 당시 다른 비행기들이 많아 해당 훈련기의 이상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경로변경하면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A훈련기 조종사와 관제탑 근무자, 관할 지휘관 등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비행사가 조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 적절한 회피 기동을 하지 못했으며 전방 공중경계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관제사가 적극적 관제 조언을 하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고 이후 모든 관제사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공중충돌 방지 대책 등 유사 사고 방지교육을 시행하고 군용기들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해 위험한 수준으로 근접비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2일부터 사고 기종인 KT-1의 비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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